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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정지 2회 벌점초과로 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9.17

  • 조회수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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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혁님의 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면허 취소 관련하여 구제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면허취소 내역- 소재지는 충북 청원군 오창 입니다.



2009년 12월 음주로 면허정지(0.067%) 교육후 50일 감면

2010년 9월15일 음주로 면허정지(0.072%)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집으로 가던중 100m정도 운전했습니다.집까지의거리400m)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회사원으로서 제품 품질보증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사정상 거래처를 오가는 저로써는 면허가 절실히 필요하며 면허가 없다면 회사에서도 오래 버틸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결혼한지 1년도 안된 가장으로서 해서는 안될일을 하여 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집안의 한 가장으로써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 이렇게 나마 조언을 구해보고있습니다.

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이순간도 너무 후회스럽고 바보같은 짖을 했다는 생각에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부탁드립니다.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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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벌점초과(200점)로

취소된 것이라서 무조건 구제된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벌점초과의 경우 단지 벌점이 높고 낮은 것으로

구제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치가 매우 높가고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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