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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정지 2회 벌점초과로 취소

  • 작성자

    장재혁

  • 작성일

    2010.09.16

  • 조회수

    1085

수고 많으십니다. 면허 취소 관련하여 구제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면허취소 내역- 소재지는 충북 청원군 오창 입니다.



2009년 12월 음주로 면허정지(0.067%) 교육후 50일 감면

2010년 9월15일 음주로 면허정지(0.072%)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집으로 가던중 100m정도 운전했습니다.집까지의거리400m)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회사원으로서 제품 품질보증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사정상 거래처를 오가는 저로써는 면허가 절실히 필요하며 면허가 없다면 회사에서도 오래 버틸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결혼한지 1년도 안된 가장으로서 해서는 안될일을 하여 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집안의 한 가장으로써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 이렇게 나마 조언을 구해보고있습니다.

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이순간도 너무 후회스럽고 바보같은 짖을 했다는 생각에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부탁드립니다.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