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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로 인한 면허취소

  • 작성자

    진연하

  • 작성일

    2010.09.16

  • 조회수

    744

9월 15일 밤 12시 17분경 직장동료들과 술자리후 귀가중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최종음주시간은 9월 14일 9시 30분경입니다.

단속 수치는 0.145이고 이동거리는 1킬로 정도 입니다.

현재 회사원이구여 회사에서 개발실 소속으로 자재관리 및 업체 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다 보니 가끔씩 납품까지 하고 있습니다.

태어난지 3개월 정도 된 아기가 있는데 미숙아로 되어나서 병원에 자주 이동해야 하는 사정도 있구요.

면허취득은 2008년 8월에 하였으며 벌점은 없습니다.

음주 경력도 없구요

제발 감경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제가 가능한 내용인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