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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어린이집 행정심판청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9.22

  • 조회수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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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천님의 글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위의 사정에 의해서 3개원을 운영하던 중 학부모 한명이 자신의 아이를 부탁한다고 하여 입학금을 받고 주민번호까지 알려주며 등록하였지만 아이가 아프다고 하여 어린이집에 아픈것이 나으면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 후 아이가 3개월 동안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았고, 제가 아이를 나은지 얼마 되지 않고 회복이 좀 늦어지고 몸이 좋지 않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행정적인 업무를 컴퓨터를 잘 다루는 남편이 잠시 동안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적인 업무를 남편이 묻지 않는 것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을 남편이 입력하여 주었고 저는 확인만 하였습니다. 그동안 3개의 원을 운영하며 아이를 낳고 힘든 중에 저는 이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원이 꽉차있어서 6월 달에 저희 원에 등록 하고자 하는 아동이 있었지만 그 아동 때문이라도 등록을 시키지 못하고 돌려보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학부모의 태도에 억울함을 감출 수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동안 운영되는 운영비를 따져보면 총 지원금 4,612천원과 기타 원비300만원정도 되는데 교사월급이 한 달에 4,420,000이고, 식비 150만원, 기타경비 200만원정도 들게 됩니다. 솔직히 운영하면서 교사가 뽑히질 않아 월급도 많이 주게 되고 수당도 지급하게 되는데 원장인 저는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장이 애기를 낳아서 힘들어도 운영을 해야 하는 여건에서 어렵게 운영하는데 이런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앞으로 앞날이 캄캄합니다. 몸상태가 좋지 않아 원을 1개만 운영하기 위해 준비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빚도 있고 1500만원이라는 돈을 반환하고 영업정지 6개월에 시설장 자격까지 정지가 된다면 우리 가정은 파탄이 일수도 있습니다. 현재 행정처분 명령이 떨어진 어린이집도 전세로 집 주인이 돈을 주지 못하여 폐원을 시키던지 다른 사람에게 인수 예정을 하였지만 집 주인이 부채가 많아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자금 1억3000만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인들의 말에 억지로 2월까지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 제가 행정처분 3개월 보육료 환수(1400만원정도)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시설장자격정지를 받게 됩니다.

제가 행정심판청구를 한다면 어느정도로 감할 수 있을까요?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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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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