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수치 0.156으로 면허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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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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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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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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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덤님의 글입니다.
제 친구 아버님이 면허취소가 되셨습니다.
0.156이라는데요..
과거에도 취소경력이 있으셔서 재취득하신 상태에서
다시 취소가 되셨다네요..
호흡만 했구요, 채혈은 안했다는데
행정심판시 감경가능할까요? 구제는 힘들것 같던데요
음..
혹시 벌금이 구형된다면 얼마나 나올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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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언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벌금은 약 250-300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연휴기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
☞ 프리덤님의 글입니다.
제 친구 아버님이 면허취소가 되셨습니다.
0.156이라는데요..
과거에도 취소경력이 있으셔서 재취득하신 상태에서
다시 취소가 되셨다네요..
호흡만 했구요, 채혈은 안했다는데
행정심판시 감경가능할까요? 구제는 힘들것 같던데요
음..
혹시 벌금이 구형된다면 얼마나 나올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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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언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벌금은 약 250-300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연휴기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