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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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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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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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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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래웅님의 글입니다.
9월 26일 저녁에 상일동에서 음주측정에 0.149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경력은 16년차로 처음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경찰관이 행정심판을 넣어보라고 권유해 주더군요. 무사고로 여태껏 실수 한번 없었는데, 한번의 실수가 돌이킬수가 없네요. 미사리 수산센터에서 배송을 하며, 운전을 생계로 하고 있는데, 큰일입니다. 행정심판구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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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
☞ 이 래웅님의 글입니다.
9월 26일 저녁에 상일동에서 음주측정에 0.149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경력은 16년차로 처음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경찰관이 행정심판을 넣어보라고 권유해 주더군요. 무사고로 여태껏 실수 한번 없었는데, 한번의 실수가 돌이킬수가 없네요. 미사리 수산센터에서 배송을 하며, 운전을 생계로 하고 있는데, 큰일입니다. 행정심판구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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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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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