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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취소때문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10.05

  • 조회수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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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용준님의 글입니다.

현재여행업에 종사하고있는데 어제 음주로인하여 취소(알콜농도 0.101) 수치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경력은 1995년1월 음주정지 1차 , 2009년12월(작년) 음주정지 2차 , 어제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찿기쉬운위치로이동할려고 하다가 (한5m) 걸렸습니다.



현재 저희집은 장애2급(뇌졸증, 뇌병련) 병원치료를 받고있는 아버지 , 저와 와이프 , 자녀3명( 10살 , 5살 . 2살) 살고있습니다

여행업을 하니 운전은 필수라서 행정심판을 받으면 구제받을수있는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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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음주전력이 있다면 구제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하셔야 합니다. 음주전력에 대한 불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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