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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취소 구제여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10.05

  • 조회수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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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일 재취업한 회사에서 회식을 한후 동료들과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 술이 깻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다 그만 0.114로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영업사원으로 면허가 없이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직업입니다. 8월 31일 전직장이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당한 후 1개월 뒤

힘들게 다시 동종업계로 취업을 하였는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렸네요

작년에 결혼하여 11월에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앞으로 아이 양육비와 부모님 대출금 월 40만원씩 제가 갚아드리고 전세자금대출이자 각종 보험금 등을 생각하면 살아갈 수가 없을것 같네요

어떻게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참고로 2004년 음주 정지처분 받은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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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음주전력이 있다면 구제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하셔야 합니다. 음주전력에 대한 불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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