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9월 8일 음주 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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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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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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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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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범님의 글입니다.
9월 8일 밤 광주시 광산구 첨단방면에서 10시경 회식으로 인해 술을 마신 후 운전하고 1.5km 운전 하다 취기가 밀려와 차를 북구 양산동 방면 용두 사거리 인도 옆측에 주차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차를 인도 방향에서 많이 떨어져 주차가 되어있으서 파출소에 민원이 들어갔나봅니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면서요.
사진은 제가 시동이 걸린체로 안전밸트를 맨체 자고 있는 모습과
차가 세워져 있는 위치등이 찍혀 있었습니다.(경찰 조서시 확인함)
그래서 10시 30분경 파출소 경찰관들이 나와 자고 있던 저를 경찰차
에 옮기고 가는 길에 조서를 꾸몄습니다. 저는 사실 그대로 말을 했구요. 그래서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바로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 후 0.150이라는 수치가 나와 음주 운전 취소 판정을 받았구요.
9월 13일 경찰서에 최종 조서를 꾸미고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10월 2일에 광주 지방법원 2010고약전277약식명령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10월 22일까지 임시 면허를 받아 운전을 하고 있는데
구제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집은 전세며 출퇴근 거리가 50Km정도 되어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많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출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아 차가 없으면 회사 생활도 지장
을 많이 받게 되구요
구제 방법이 없을런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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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드린 내용대로 현장에서 단속된 현행범도 아닌부분과 그동안의 운전 경력, 운전동기, 직장과의 연계성 등을 비추어 볼때 심판청구 를 진행하여 볼만 합니다.
하지만 100% 구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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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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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차를 인도 방향에서 많이 떨어져 주차가 되어있으서 파출소에 민원이 들어갔나봅니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면서요.
사진은 제가 시동이 걸린체로 안전밸트를 맨체 자고 있는 모습과
차가 세워져 있는 위치등이 찍혀 있었습니다.(경찰 조서시 확인함)
그래서 10시 30분경 파출소 경찰관들이 나와 자고 있던 저를 경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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