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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0.103%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10.12

  • 조회수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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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석님의 글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저는 6월27일 충남 천안에서 음주단속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실 운전거리도 약2키로미터 정도 되었습니다

면허는 98년 면허에 음주전력도 없고 무사고운전,

주변에서 구제신청하면 무조건 가능하다 하여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다운받아 내용을

만들어 신청했지만

결과는 지난 주 구제를 못받고 기각되었습니다.

과연 구제 기준이 무엇인지 답답하여 문의합니다

그리고 구제된 사람들은 정말인지 어떻게 구제된 것인지

그리고 저도 다시 구제받을 수 있는지 다시

운전면허를 살릴 수 있는지 다른 방법 등은 없는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런데도 통하는 것인지요 실제 생계가 어려워 신청했는데

아는 분들은 0.197%도 구제되고,의사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구제되는 것을 보면 제도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다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정말 절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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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혼자 준비를 많이 하신 듯 한데 결과가 좋지 않아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듯 합니다

우선 행정심판은 단 한번의 기회라 다시 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행정사나 변호가

아니더라도 혼자 준비해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가 단지 어렵다, 수치가 낮다는 등

기본적인 판단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구제여부는 심판위원 재량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론에서도 간혹 음주운전구제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을 정도입니다.구제를 위해서는

처분에 대한 법적기준과 구제를 위한 조건 등을

자신에 얼마나 잘 적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카페 등에서 성공사례를 올려 놓고 있는데

면밀하게 검토셔야 합니다.

성공사례는 사건번호와 실명으로 기재된 것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두가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의심 할 수도 있겠지요

최근 구제받을 수 있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그래도 구제율이 높은 행정심판에서 실패하셨다면

충분히 준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는 길외에 달리 방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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