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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취소를 당했습니다.

  • 작성자

    김혜미

  • 작성일

    2010.10.12

  • 조회수

    970

저희 신랑이 저번달 말쯤 지인과 술자리를 하고난후 대리를 기다르는 도중 대리기사분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충동적으로 150미터정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결과 신호대기중인 앞차를 살짝 박게 되었고요..

저희차나 상대차나 기스도 하나도 없는 경미한 경우였습니다.

상대쪽 차에는 대리운전을 포함한 2명의 사람이 더 탑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만취상태인 저희 신랑이 아마도 사과의 말을 하지 못했나 봅니다. 대리운전기사분이 화가 나셔서 경찰을 부르게 되었지요. 경찰이 와서도 만취상태에 잠이 들어 부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정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2년 취소에 인사와 대물 이 250만원 현재 벌금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이가 4살,2살 두명이 있습니다. 현재 이 일로 인하여 경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설상가성 사고가 일어난 1주일후에 저희신랑은 회사에서 나가라는 말도 듣게되었고 저역시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바람에 지금 둘다 집에 있는 실정입니다.

둘다 백수인 지금 벌금이면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걱정입니다.

당장 요번달 생활비도 인사와대물비로 모두 나가버린상태라.. 아이들 유치원비도 너무 걱정이고요..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 대출금도 갑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깜깜합니다.



앞으로 나올 벌금을 좀 감액할수 있을까 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