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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취소[행정심판 가능여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10.13

  • 조회수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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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근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발생일: 10.10.11 (월) 시간 오후11:45분 지역:제주)

대리기사에게 전화한후, 기다려야한다고 해서 주차된차(주거밀집지역)있는 위치파악이 어려울것으로 판단, 20m앞 큰길로 이동중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1. 호흡측정 0.102% 나왔는데, 체혈을 하겠냐고 물어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결과 미통보)

2. 2004년 운전면허 취득, 음주운전 경력없음.

3. 영업사원이며, 취소시에는 회사 해고될 것으로 예상.

(1주일에 4일정도 외부영업상)

4. 가족사항: 부인, 딸 (3세, 5세) 부인은 방과후수업(초등학교)

1년 계약직 강사(월 수입 90만원)

5. 재산관계: 집은 할아버지가 살던집에 살고있음. 예금1,000만원

부채 500만원

6. 선처호소



영업사원이라 술을 1주일에 2회정도 마십니다.

술자리는 항상 제주시에서 마시고, 집이 약 40km가 떨어진 촌에

위치하고 있어, 대리운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대리운전을 한곳에만 문의하고 왔기때문에 그 쪽 사장님과

대리운전하시는 분은 저를 잘 압니다.(장거리이기 때문)



그날, 단속후, 멍하니 차안에서 울면서 고민하다 잠들었습니다.

이후, 새벽5시경 깨어나서 대리운전을 부르고 집으로 돌아갔습

니다.(증명 가능)



일단, 술을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제 잘못 인정합니다.

제가 면허취소로 일을 할 수없다면 제 가정이 너무나 힘든 고충을 겪어야 합니다. 애 엄마가 1년 계약직이어서 계약이 안될때는

소득이 전혀없습니다.



면허정지까지면 회사에서도 감수하겠다고 합니다.

부디 구제가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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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채혈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서

채혈결과가 나온 후에야 이 사건에 따른 가능성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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