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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0.137 구제 신청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10.14

  • 조회수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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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님의 글입니다.

10년 10월 13일 새벽 1시경 회사 동료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고 마신곳과 기숙사는 100m 정도 거리여서 그냥 크나큰 실수를 하게되었습니다. 적발시 입 헹굼은 하지 않고 물한모금 마시고 불었는데 0.137이 나와버렸습니다 취소를 당했구요

운전면허 취득은 2000년이며 사고는 2009년 버스와 간단한 접촉사고만 한건있고 음주 경력은 없습니다 경찰관들과의 시비는 전혀 하나도 없었으며 경찰관이 제 상태를 보고 많이 나온것 같다고 채혈을 하자고 해서 했으며 현재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화학쪽에서 일을 해서 몸에 알콜같은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있습니다

혹시 구제신청하면 정지로 감면이 가능할지와 벌금은 어느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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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채혈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서

채혈결과가 나온 후에야 이 사건에 따른 가능성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또한 벌금 역시 채혈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지만

유추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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