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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궁금합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10.15

  • 조회수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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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이님의 글입니다.

술을 서너잔 마신 후 대리운전하여 집주변에 주차를 했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자리를 떠난 후 곧바로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하는 생각에서 좀 더 집가까이 주차를 하려는 의도로 100여미터 운전을 하다

골목에서 음주측정결과 0.059 수치로 운전정지통지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운행이 아닌 주차를 위한 단순한 실수인데 어찌구제받는 방법이 없는지요. 대리운전의 사실을 전화문자내역을 통해 증명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신 후 시간도 서너시간 자났기에 냄새는 좀 났지만 별로 크게 걱정을 않고 바로 측정에 임했습니다. 수치를보고 제생각보다 많이 나온것 같아 채혈을 했는데 결과는 일주일 후쯤 나온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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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채혈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서

채혈결과가 나온 후에야 이 사건에 따른 가능성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채혈결과가 호흡측정수치와 같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이 되었다면 경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까지 감경을 받으실 수 있으니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라며, 채혈결과가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나왔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마다 진행을 함에

있어 가능성이 있는 방향이 있기에, 이에 따른 부분들은

추후 상담을 통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따른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이나 운전면허전문란의

구제신청을 통해 글을 올려주시면

좀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리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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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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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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