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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현이

  • 작성일

    2010.10.15

  • 조회수

    776

술을 서너잔 마신 후 대리운전하여 집주변에 주차를 했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자리를 떠난 후 곧바로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하는 생각에서 좀 더 집가까이 주차를 하려는 의도로 100여미터 운전을 하다

골목에서 음주측정결과 0.059 수치로 운전정지통지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운행이 아닌 주차를 위한 단순한 실수인데 어찌구제받는 방법이 없는지요. 대리운전의 사실을 전화문자내역을 통해 증명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신 후 시간도 서너시간 자났기에 냄새는 좀 났지만 별로 크게 걱정을 않고 바로 측정에 임했습니다. 수치를보고 제생각보다 많이 나온것 같아 채혈을 했는데 결과는 일주일 후쯤 나온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