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10.23

  • 조회수

    783

---------------------------------------------------------------------------------

☞ 이철진님의 글입니다.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며칠전에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약간 이동해서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한 후

택시타고 오려 생각했는데 운전하고 바로 앞에서

단속되었습니다. 뭐라 변명도 할 수 없이

음주측정을 했는데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받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나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은 단 1미터 운전을 하였어도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업을 잘 모르겠지만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행정심판을 할 것인지는

세부상담이 필요 할 듯 합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이나 온라인상담에

내용을 남겨주시면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주말가능)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