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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면허취소 구제

  • 작성자

    박소정

  • 작성일

    2010.10.26

  • 조회수

    870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음주로 면허 취소가 될것같습니다.

혈중알코올 0.130%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면허증은 그 자리에서 회수가 되었고 아직 경찰서나

검찰쪽에서 취소 통보를 받진 못한 상태입니다.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써

부양할 가족은 없지만

조만간 결혼을 앞두고도 있고,

자주 병원을 다니셔야할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면허를 취득한지 10년 정도 되었는대

과거 교통사고나, 인명사고,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한적이 없는 무사고 운전자 입니다.



지금껏 운전하면서 크게 법에 위반된 행위를 한적은 없는대

이럴경우 구제가 될까요?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건지?

아님 행정심판을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므로 알아보곤 있는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서 행정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이의신청을 해도 되는 조건에 해당되서 이의신청을 해도 된다는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의뢰를 했을경우

몇구제가능성은 어느정돈지와

수수료는 어느정도 드는지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