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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운전면허 벌점감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11.04

  • 조회수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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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모님의 글입니다.

2010년 10월 31일 토요일 인천남부 신호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했으나, 담당 경찰서 분은 이곳은 좌회전이 유턴차선이 아니라고 해서 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그 차선은 좌회전시 유턴차선이 맞았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였고, 답변은 이의신청하라는 말뿐이네요.



저야 억울한 경우인데, 공무원의 업무처리상 이의신청하고 법원에 출두까지 하고 해서 이길 확률이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우의 판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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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셔서

억울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내려진 처분이 구두로만 처리 할 수 없으니

관련 자료와 근거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