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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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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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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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1
2010년 10월 31일 토요일 인천남부 신호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했으나, 담당 경찰서 분은 이곳은 좌회전이 유턴차선이 아니라고 해서 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그 차선은 좌회전시 유턴차선이 맞았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였고, 답변은 이의신청하라는 말뿐이네요.
저야 억울한 경우인데, 공무원의 업무처리상 이의신청하고 법원에 출두까지 하고 해서 이길 확률이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우의 판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했으나, 담당 경찰서 분은 이곳은 좌회전이 유턴차선이 아니라고 해서 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그 차선은 좌회전시 유턴차선이 맞았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였고, 답변은 이의신청하라는 말뿐이네요.
저야 억울한 경우인데, 공무원의 업무처리상 이의신청하고 법원에 출두까지 하고 해서 이길 확률이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우의 판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