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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감면

  • 작성자

    김준모

  • 작성일

    2010.11.03

  • 조회수

    981

2010년 10월 31일 토요일 인천남부 신호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했으나, 담당 경찰서 분은 이곳은 좌회전이 유턴차선이 아니라고 해서 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그 차선은 좌회전시 유턴차선이 맞았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였고, 답변은 이의신청하라는 말뿐이네요.



저야 억울한 경우인데, 공무원의 업무처리상 이의신청하고 법원에 출두까지 하고 해서 이길 확률이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우의 판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