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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뺑소니벌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11.04

  • 조회수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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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님의 글입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근데 차량은 두고 사람만 잠시 화장실 다녀온것

상대방이 대화를 하려고 하지않고 개인적인 통화를 하는바람에.

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이렇게 죄명 및 검사처분내용이 나왔어요 각각의 벌금은 구약식

7백만원씩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전에 음주로 벌금을 낸적이있고 이판결이 나기전에 음주를 안하셨다고 하시다가 뒤늦게 진실을 말씀하신거예요.



사건은 음주후 집에오시는길에 경미한 접촉사고가난경우.

사람은 다치지않았고 차에서 내려 상대방에게 대화를 요구했지만

상대방의 개인적인 계속되는 통화로 대화가 어려워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뺑소니로 처리됨..



이런경우에 저정도의 벌금이 합당한건가요?

항소를 하려면 어떤사정을 제기하면될지..벌금이 너무 많은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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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부친의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위 벌금이 합당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의 벌금은 여러 정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 사항만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뺑소니로 처리

되었다면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