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8417번 글에대한 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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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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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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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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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님의 글입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도 제출하지않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원만하게 보았고 탄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런경우에도 저정도의 벌금이 합당한가요?
음주를 부인하고 전에 음주경력이 있는것으로 괴씸죄?이런거때문에 저정도의 벌금이 나온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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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으로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대표전화 : 국번없이 1588-1972
☞ 글쓴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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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런경우에도 저정도의 벌금이 합당한가요?
음주를 부인하고 전에 음주경력이 있는것으로 괴씸죄?이런거때문에 저정도의 벌금이 나온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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