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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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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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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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74
최**님의 글입니다.
2010년 10월 30일 새벽경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회사 회식을 하고 친구를 만나 술을 한잔 더하고
차에서 잠깐 눈을 좀 붙이고 회사로 다시 출근 할려고 200m정도 운전을 하다 가던중 졸음 운전으로 지하철 공사장 외벽을 살짝 받아 대물사고가 발생하였고 지구대 경찰분의 음주 측정 결과0.155 수치로 인해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과정에서 경찰과 부당하게 이뤄지거나 한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하철 시공사 측과는 합의 진행 중이며(원만히 끝날듯)
11월 1일 경산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다 작성하고 임시 면허증을 받은 상태고 최소 통지서는 아직 송달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음주 측정 수치가 너무 높아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과거 음주나 벌점 사고 이력은 전혀 없구요 면허는 02년에 취득 하였습니다.
대출이 2000만원 정도 있어 벌금시 생활에 지장이 있을꺼 같구요
(용돈을 받아쓰고 있는 입장이라서요)
출퇴근시 교통여건이 좋치 않아 차가 필요하면 외근업무도 한번씩
생기기에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구제가 되면 정지가 될텐데 벌금은 어떻게 되며? 행정심판 비용은 얼마나 할런지 궁금하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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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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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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