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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구제와 벌금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11.11

  • 조회수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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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필님의 글입니다.



며칠전 새벽에 집 앞에서 음주단속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117입니다..



음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전에 사고는 없었습니다



영업직이고...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고 운전면허구제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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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벌금은 약 100-150만원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벌금감경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하며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입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구제신청란이나 온라인 상담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 : 전국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