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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삼진아웃 및 행정심판 등에 대한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11.19

  • 조회수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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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상철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2004년 4월 면허정지,

2008년 5월 면허취소(사고포함),

그리고 2010년 11월 13일(토) 혈중알콜농도 0.123%로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삼진아웃에 해당되나요?

(5년 이내 3회 적발 시 삼진아웃이라는 말도 있고,

2001년 이후 3회 적발 시 삼진아웃이라는 말도 있어서요.)



또한, 벌금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행정심판 등으로 벌금 및 면허결격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주차위치 변경을 위한 운전이었으며, 약 10m 이동 후 적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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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진아웃에 해당합니다

벌금은 200-250정도 예상되지만 정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삼진아웃의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 할 수 있으며 구제받을 수 있지만

가급적 위법/부당성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