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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구제받을수 있을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11.25

  • 조회수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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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식님의 글입니다.

18년 무사고,음주경력없음

0.066으로 피해자 놀래서 입원한것이 면허취소가됨

경미한 사고인데도 입원해서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인피사고라 하여 면허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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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인피사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듯 합니다

음주인피란 피해자가 외상이 없어도

진단서를 냈을 때 인피로 처리되기 떄문에

비록 정지수치가 나와도 취소가 됩니다

음주인피사고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위법성이나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구제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인피가 있을 경우 단순음주보다는 구제가능성이

높지 않기에 구제를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해

추가 상담 후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