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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으로인한 정지상태에서 무면허 적발

  • 작성자

    송민규

  • 작성일

    2010.11.26

  • 조회수

    1140

11월25일 20시경 근무지에서 50미터 거리에있는 약국을 가기위해

운행중에 일방통행차선을 역주행하였습니다 골목길이라그런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않은 저의불찰이였습니다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면허증을 제시하였는데 정지기간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파출소에서

인계되어 경찰서에 왔습니다

이미진술한 내용에는 저는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

다는 부분을 인식못한상태였고 저에게 벌금스티커로 인한 등기가

왔었지만 제가 습득하지못했다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확인이되었습니다 조사관님께서는 제가우편물을 확인하지못했다는 부분을 확인시켜줄수있게된다면 구제를 받을수있는 확률이 있다고 하셔서

조사를마치고 귀가하여 우편함을 찾아봤지만 이미 우편물을 현재없습니다 현재주소된등록주소에는 혼자살고있는것으로 나오고 있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 조사관님께서는 저에게 우호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하는게 보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헌데 이런경우에 혹시 구제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하여

글을 남깁니다 영업직은 맞지만 생계형운전자가 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저와같은 상황일때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