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음주운전 면허정지와 경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11.29

  • 조회수

    1492

---------------------------

☞ 정**님의 글입니다.

어제 저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저녁 11시경 목포에서 걸렸으며, 알콜 수치는 0.083...

면허 100일 정지라고 하셨고

차는 제 소유의 차가 아니였습니다....

면허 취득한지는 2년 되었구요... 음주운전 거리는 30m로

진술해서 그렇게 적으시는거 확인했습니다.



아, 그리고 음주적발되어서 진술했을 당시

음주후 20분경과 되었다고 했는데요...

오늘 생각해보니 20분이 못되었었네요;;

혹시 이 사항이 벌금책정등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아직 경찰서가서 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사받으러 갈 때 목포서에서 받는게 나을지

광주에서 받는게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광주에 거주하고있는 상태입니다.

22살 대학생이라...벌금감면할 수 있는 방법등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벌금은 통지서를 받은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셨다면

감경받을 수 있지만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하지 말고

그냥 교육받으시고 50일감경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지의 경우 20분내외 측정을 주장하신다고 하여도

기간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다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