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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주세요~~

  • 작성자

    박찬우

  • 작성일

    2010.12.02

  • 조회수

    822

저는 건설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장인 입니다

집사람과 아들 2명이 식구가 있습니다

2010년 11월 30일 저녁에

거래처 직원 3명과 소주 2병을 마시고

대리 운전을 했어야 하나, 집사람이 아파서 저녁도

못먹고 있다고 해서 죽집을 찾다가 골목길에서

음주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운전거리는 술집에서 집까지 약 5km 정도 되구요

호흡 측정당시 알콜농도가 0.101이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서 혈액 체취를 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회사가 전남 곡성에 있어서 집인 광주에서

매일 40분거리를 고속도로를 타고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중책을 맏고 있어서 저희회사 전국에

있는 13개 현장을 일주일에 2~3 출장을 다닙니다

운전경력은 18년 9개월이구 ,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참고로 운전중 휴대폰사용으로 인해

벌점 15점이 있습니다

금월 12월 14일에는 국내건설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서 대한전문건설 협회로 부터 표창 및 포상수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인데 행정심판을 통해 정지로

감면을 받을수 있을련지 궁금합니다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