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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오토바이 사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12.03

  • 조회수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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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욱님의 글입니다.

친구가 무면허 무적 오토바이로 새벽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본인 말로는 뒤에서 다른오토바이가 너무 빠르소도로 쫓아오길래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어서 보도블럭쪽에 부딪혀서 다리골절,안면골절등 큰 사고가 났습니다..근데 술을 약간먹고 무면허인지라 보험조차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일단 음주는 채혈결과 수치가 높지않아 음주로 걸리지는 않는데 보험이 적용이 안되서그럽니다..

타 오토바이랑 살짝 접촉이 있었던거 같다고도 하는데 이런상황도 뺑소니가 성립이 되는지요??목격자나 씨씨티비같은건 없습니다..

119와 응급실의 최초진술에 술냄새가 조금 난걸로 경차측에서는 혼자 넘어진걸로 끝내려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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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진행하셔도 구제가 안될 듯 하며,

뺑소니에 대한 법적용은 인피사고 후 도주혐의가

없으니 뺑소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주무면허로 행정처분외에 벌금형(300만내외)이

과하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보험관련건은 적용이 안되시니 본인비용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