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12.05
-
조회수
887
---------------------------------------------------------------------------------
☞ 김XX님의 글입니다.
구제 가능할까요? 이미 사건 결과는 뺑소리로 인한 4년 면허취소에 벌금 500만원형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시간 약속장소로 친구를 만나러 가던중 좁은 골목길을 지나고 있을때 술을 먹은 일행 5명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갈수 있을줄 알고 지나가다가 여학생 한명이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곧바로 내려 여학생의 이상 유무를 묻고 확인하니 심하지 않아보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같이 있던 일행 남성분이 경찰에 신고하더군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시비만 돋구지 말이 안통했습니다. 자기들이 술을먹고 저에게 술냄새가 난다는둥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도나고 있다가는 충돌도 생길것 같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정말미안하다고 하면서 그자리를 떴습니다. 다음날에 뺑소니로 접수가 되었으니 경찰서로 오라더군요. 흠..그일이 있고나서 피해자 측과는 원만히 해결을 본 상태이구요. 피해자 부모님과 피해자본인 등은 저에게 법적처벌을 받지 않길 바란다는 선처문을 써준 이런 상황입니다. 이미 면허취소와 벌금형을 맞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면허 취소 4년은 너무 가혹한거 같아서요. 구제 가능 할까요? 원상복구가 안되면 면허 정지나 면허취소 1년 정도로는 감경될 방법이 없을까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뺑소니(인피사고 야기후 신고및조치불이행)에 대한 사건 발생일시를
적어주지 않으셔셔 우선 심판청구 기간내에 있는 사안인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어떤지를 몰라 정확하게 판단을 드릴 수 없지만
만약 기간내에 있다면 행정심판청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단 행정심판 이전에
피해자의 진단부위 차량 접촉 부위 즉각 구호조치 할 만한 상황여부 등
다각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상담 또는 이메일로 진행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김XX님의 글입니다.
구제 가능할까요? 이미 사건 결과는 뺑소리로 인한 4년 면허취소에 벌금 500만원형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시간 약속장소로 친구를 만나러 가던중 좁은 골목길을 지나고 있을때 술을 먹은 일행 5명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갈수 있을줄 알고 지나가다가 여학생 한명이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곧바로 내려 여학생의 이상 유무를 묻고 확인하니 심하지 않아보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같이 있던 일행 남성분이 경찰에 신고하더군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시비만 돋구지 말이 안통했습니다. 자기들이 술을먹고 저에게 술냄새가 난다는둥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도나고 있다가는 충돌도 생길것 같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정말미안하다고 하면서 그자리를 떴습니다. 다음날에 뺑소니로 접수가 되었으니 경찰서로 오라더군요. 흠..그일이 있고나서 피해자 측과는 원만히 해결을 본 상태이구요. 피해자 부모님과 피해자본인 등은 저에게 법적처벌을 받지 않길 바란다는 선처문을 써준 이런 상황입니다. 이미 면허취소와 벌금형을 맞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면허 취소 4년은 너무 가혹한거 같아서요. 구제 가능 할까요? 원상복구가 안되면 면허 정지나 면허취소 1년 정도로는 감경될 방법이 없을까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뺑소니(인피사고 야기후 신고및조치불이행)에 대한 사건 발생일시를
적어주지 않으셔셔 우선 심판청구 기간내에 있는 사안인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어떤지를 몰라 정확하게 판단을 드릴 수 없지만
만약 기간내에 있다면 행정심판청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단 행정심판 이전에
피해자의 진단부위 차량 접촉 부위 즉각 구호조치 할 만한 상황여부 등
다각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상담 또는 이메일로 진행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