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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12.10

  • 조회수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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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병현님의 글입니다.

어제 7일저녘 10시20분경에 수치 0.174로 취소결정됐읍니다

아직조서는 안꾸몃구요, 송년회자리에 배달하는일이 늦어서

늦게도착하여 소주3잔정도마신후 당구장에서 소주와맥주를

각각 3잔정도를더마신것같읍니다.

정신과치료를받고 계시는 노모와 몸이아퍼서 약을 달구사는

구직능력이안돼는 형을 모시구 20만원 월세내는 집에서 살구

생계로인한 캐피탈 대출 300정도있구요 다마스 차량도 캐피탈

할부(중고구입)중에있읍니다 제 직업은 퀵 서비스로 면허증이

없으면 길거리에 나안게됐읍니다.

문제는 면허100일정지가 있었읍니다.

정지로 구제가 돼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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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운전면허구제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음주수치가 낮다고 반드시 구제되는 것도 아니며

수치가 매우 높아고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s. 상담을 위해 임병현님께 수차례 전화연락을

드렸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참고하시고,

상담을 원할시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