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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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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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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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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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홍님의 글입니다.
몇달전 음주운전을 해서 정지가 되었는데요.. 예상보다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의 해봅니다.(140만원) 알콜수치는 0.058% 정도 나왔고요.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지만 액수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벌금액수를 정할때 검사가 부르는거 아닌가요? 벌금내는 날도 12월 23일까지 인데 액수가 너무 커서 막막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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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벌금이 음주수치별로 책정되기도 하지만
운전경위나 동기, 상황, 운전경력 등을
모두 고려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벌금을 감경받으시려면 벌금에 관련한
약식명령 통지서를 수령한 후
7일이내 정식재판을 하셔야만 합니다.
2009년 10월 2일을 기점으로
형사처벌에 따른 법안이 강화가 되면서
벌금에 있어 증액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 감안하신다면
벌금이 크게 많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 정재홍님의 글입니다.
몇달전 음주운전을 해서 정지가 되었는데요.. 예상보다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의 해봅니다.(140만원) 알콜수치는 0.058% 정도 나왔고요.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지만 액수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벌금액수를 정할때 검사가 부르는거 아닌가요? 벌금내는 날도 12월 23일까지 인데 액수가 너무 커서 막막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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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벌금이 음주수치별로 책정되기도 하지만
운전경위나 동기, 상황, 운전경력 등을
모두 고려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벌금을 감경받으시려면 벌금에 관련한
약식명령 통지서를 수령한 후
7일이내 정식재판을 하셔야만 합니다.
2009년 10월 2일을 기점으로
형사처벌에 따른 법안이 강화가 되면서
벌금에 있어 증액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 감안하신다면
벌금이 크게 많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