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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정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12.10

  • 조회수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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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홍님의 글입니다.

몇달전 음주운전을 해서 정지가 되었는데요.. 예상보다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의 해봅니다.(140만원) 알콜수치는 0.058% 정도 나왔고요.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지만 액수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벌금액수를 정할때 검사가 부르는거 아닌가요? 벌금내는 날도 12월 23일까지 인데 액수가 너무 커서 막막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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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벌금이 음주수치별로 책정되기도 하지만

운전경위나 동기, 상황, 운전경력 등을

모두 고려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벌금을 감경받으시려면 벌금에 관련한

약식명령 통지서를 수령한 후

7일이내 정식재판을 하셔야만 합니다.

2009년 10월 2일을 기점으로

형사처벌에 따른 법안이 강화가 되면서

벌금에 있어 증액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 감안하신다면

벌금이 크게 많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