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음주취소 처분입니다. 구제 가능할까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12.14

  • 조회수

    1011

---------------------------

☞ 최종인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현장에서 7년차 근무중입다. 사건 내용은

지난 12월 11일 새벽 3시경 음주운전을 하다 집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0.123이란 수치를 받고 면허취소사전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내용은 술자리에서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는 사이에 술집 앞 대리운전 하는 기사들과 약간에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저때에 개가 씨끄럽게 짓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혼자였고 대리운전사측은 4~5명 정도였는데 그중 한사람이 제 멱살을 잡고 볼을 가볍게 3대정도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적 처벌은 원치 않으나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였지만 사과는 커녕 아무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차를 타고 집에 온후 잘라고 하는데 갑자기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 그만 제차를 가지고 그 장소를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대리운전기사가 보고는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줄도 모르고 집 주차장 까지 온 경찰에게 음주 단속을 받고 지역 지구대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하여 0.123이 나와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2007년 6월에 정지 처분 받은 내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2009년중 5개월치의 급여를 아직 못받고 있는 사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선처를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정말 후회도 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꼭좀 도와주십시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음주전력이 운전면허구제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과거전력이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는 적발당시의 상황이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단속과정의 절차상 하자여부

또는 운전면허취소가 미치는 가혹성 등 여러가지

정황에 따라 달라 질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생계가 어렵다는 식의 접근보다는

불가피성에 무게를 두고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구제기준에서 벗어났기에 어렵지만

행정심판은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친절하게 진행절차와 가능성에 대해

이메일 또는 전화로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