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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취소 처분입니다. 구제 가능할까요?

  • 작성자

    최종인

  • 작성일

    2010.12.13

  • 조회수

    921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현장에서 7년차 근무중입다. 사건 내용은

지난 12월 11일 새벽 3시경 음주운전을 하다 집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0.123이란 수치를 받고 면허취소사전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내용은 술자리에서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는 사이에 술집 앞 대리운전 하는 기사들과 약간에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저때에 개가 씨끄럽게 짓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혼자였고 대리운전사측은 4~5명 정도였는데 그중 한사람이 제 멱살을 잡고 볼을 가볍게 3대정도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적 처벌은 원치 않으나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였지만 사과는 커녕 아무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차를 타고 집에 온후 잘라고 하는데 갑자기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 그만 제차를 가지고 그 장소를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대리운전기사가 보고는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줄도 모르고 집 주차장 까지 온 경찰에게 음주 단속을 받고 지역 지구대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하여 0.123이 나와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2007년 6월에 정지 처분 받은 내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2009년중 5개월치의 급여를 아직 못받고 있는 사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선처를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정말 후회도 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꼭좀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