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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였는데 행정심판이 가능할까요?
작성자
clckflxh
작성일
2010.12.14
조회수
1150
제가 12월 13일경 부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는 0.126이 나왔고 면허 취소처분이 나왔는데 행정심판으로
기간을 단축할수 있을까요?
음주거리는 약 5km내외로 판단되고 직업은 학생인데
벌금은 또 얼마정도 나오고 분납가능할까요?
처벌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 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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