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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면허 정지 100일처분받았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12.19

  • 조회수

    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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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혜민님의 글입니다.

12월 16일날 회식으로 소주 반병가량을 마시고

아파트내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지역이 아닌곳에 주차된 차량 앞 범버를 받아서

차주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운전 거리는 1km로 내외 였습니다.

수치는 0.064 로 나와서 면허 100일 정지를 당했구요.

피해자와는 합의를 원만히 잘 보았구요.

이제 남은건 통지서와 벌금 고지서등인데..



1. 지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모든 고지서와 통지서등이 갈텐데

부모님이 아시면 않좋을듯해서 우편물 받는 주소를 직장으로

변경할려합니다. 원주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잘 모르시는

듯해서요.. 지역은 강원도 원주입니다.

어디어디 가서 변경신청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송달지를 변경하시고

필요시 법원에서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금액과 감면방법등 알려주세요



: 벌금은 대략 100만-150만 정도 예상됩니다



3. 운전면허 정지 통지서? 와 벌금 고지서등.. 여러 우편물등은

언제쯤 받나요? 몇번이나 오나요..정상적으로 온다면



: 정지통지서는 경찰서에서 조사 후 발급하며

벌금고지서는 약 2-3개월 후에 검찰/법원에서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