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벌금을 내거나 합의를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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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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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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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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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대물사고 이후 도주하였다면
단지 물피사고야기후 도주로 처리하여 사건처분이
경미하게 끝날 수 있었지만 인피가 있었다니 인피사고 야기후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아 흔히 말하는
뺑소니로 처리될 상황인듯 합니다
뺑소니는 사안이 경미하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합의와 관계없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리가 되며
운전면허가 4년취소됩니다.
상황이 매우 다급한데 정화으로 보아
뺑소니에서 구제받고 단순 인피로 될수 있을 듯합니다
빠른 시간내 세부적인 내용은
전화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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