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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후 조치 불이행

  • 작성자

    송 X 현

  • 작성일

    2010.12.25

  • 조회수

    1008

저는 12월 2일 새벽에 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읍니다.



그런데 제가 사고를 감지하지 못하고 차에서 내려 횡설수설 하며 그자리에 잠깐 이탈을



하였나 봅니다..ㅠㅠ 술먹어서 전혀 기억이 나질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사고난걸 인지하지 못하고 차가 없어진줄 알고 제가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였나 봅니다.



경찰서 제가 직접가서 확인하고 확인하니 피해자 차량에 탑승해있던 두분이서 제가 가해자라고



지목을 하셔서 그자리에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음주 면책금 대인 200 대물 50인데 피해자 분들이 병원에 입원안하고 그냥 합의만 하자해서



대물 50만원 입급해서 피해자 차량 수리해주고 한분은 300만원.한분은 400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서 작성해서 경찰서 제출하고 피해자 분들이 합의서에는 금액은 적지말자해서 적지않았습니다.



피해자 두분이 진정서라는 것도 써서 지장찍고 제출해주셨습니다.



"가해자가 나이도 어리고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말 등등..."



그리고 어느정도 해결되나 했더니 경찰들이 자꾸 피해자들한테 진단서를 첨부하라고 했답니다.



사고난날 잠깐 병원가서 진료만 받고 입원은 안했다고 하더라고여..피해자들이.



계속 경찰이 전화하고 문자하고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까지 데리러 온다고 진단서 끊으러 가자고



해서 피해자들은 아픈곳없다. 진단서 발부 안해도 된다 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계속



그렇게 했답니다. (피해자랑 통화해도 진단서 안냈다고 했습니다.)



어제 12월 24일 경찰서에서 오라고해서 가보니 5년 취소에 임시면허 받아왔습니다.



제가 음주 사고를 낸것은 인정하고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제가 차량으로 영업하는 일은아니지만



회사 3교대 근무 여건상 1시간 일찍출근하고 2시간씩 연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차가없으면 도저히



생활이 안됩니다.

5년 취소를 1년으로 줄일순없는건가여? 전진짜 제가 사고내서 기억이 없어 잠깐 그자리를 이탈한거



같은데....그리고 경찰서도 제가 간거구여. 참 음주 수치는 0.109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종 진술하면서 지장을 찍는데 잠깐 봐도 되냐하지 보지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살짝 몇장 들추어서 보았는데 0.150으로 표기되었던것 같았습니다..



이게 위드마크 적용을 한것인가요? 제가 사고내고 인지하지 못하였다는점도 모두 반성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