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질문 의뢰합니다.

  • 작성자

    정승욱

  • 작성일

    2010.12.26

  • 조회수

    950

저는 내년에 27이 되는 대학 졸업예정자입니다.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며, 연말 술자리 회식이 있었습니다.

12월 23일 군산시 나운동에서 막걸리 2~3잔 정도를 하고 혹시나 하는 바램에 대리를 불렀으나 연말 단속탓인지 대리기사가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는 말았어야할 음주운전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으며 측정결과는 0.105%입니다.

조서를 꾸미는 순간까지도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으며, 경찰관의 말에 고분고분 들으며 제가 잘못한 점을 반성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이 처음이고 운전면허를 취득했던 시기가 2004년이며 그동안의 벌점, 음주경력, 사고, 신호위반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이다 보니 잔 심부름이나 업무를 볼때에 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또한 차량을 이용하여 하고 있습니다.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이의 신청을 재기해서 사면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