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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 (음주)

  • 작성자

    도피죄

  • 작성일

    2011.01.06

  • 조회수

    924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친구 A 저는 B 로가정) 친구 A 가







80KM 도로에있는 신호등 1차선에서







새벽 4시경 음주한상태로 자고있엇습니다.







저는 5시경 전화를받고 친구 A 와 저 B 가 싸워서 ,







B 가 A 를 버리고 갔다라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였지만 수십차례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







제가 거기까지 운전하고 가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서 자체를 처음가본지라, 많이떨렷습니다.







범죄로 인정받는다는거도 인지하지 못하였구요.







그렇게 진술을하고 ,결국 6개월뒤에 친구 A 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재판을 받게되고 , 판사앞에서 결국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찰서가서 저는 범인도피죄로 성립되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말하자면 초범이며;;태어나 처음 경찰서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벌금이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 금액은 어느정도이며







나온다면 감면같은 조치를 받을수는 없을까요 ??







(여기서 빠진사항은 친구 A 가 저 B는 아닌 정말 따른 친구가 운전하고 가다가 싸우게되여 자기를 버리고가







였다고 하엿습니다.현재 그친구는 연락이 안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