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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 작성자

    서민

  • 작성일

    2011.01.10

  • 조회수

    857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30일경 새벽에

음주후 차에서 4시간정도 잠을잔뒤 집에가기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약 10미터정도 가다가 커브를 도는데 쭈그려 앉아있던 사람을

보지못하고 경미하게 치인사고입니다!

그당시 그 쪽분과 합의를 위해서 그 사람이 먹고있던

술집에 들어가 그사람과 500씨씨 맥주한잔을 마셧고

일이 잘 풀리지않아서 결국 파출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지 못해서 500한잔만 마셔도 취기가 많이올라오는데

그결과 음주수취는 0.12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그 다음날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경찰서에서는 그후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그 피해자 형이 그자리에 있었다면서 저보고 와서 진술을

하라고 하네여..

그 피해자는 아직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피해자 형은 저랑 피해자는 사고후 술을 안마셧다고

주장하고있고요,,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도 않는데 제가 그 피해자 형이란 사람과

진술을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경찰분은 빨리 끝내야 된다면서 저한테 막 짜증을 내내요..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