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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면허 정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01.11

  • 조회수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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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임에서 음주한 상태에서 잠시 운전해서 파킹하로

가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3일 되었구요.. 0.057 나왔

고 초범 및 전과가 없는지라 100일 정지에 교육 2회 50

일 감면 나왔구요.. 처음인지라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

요? 조서등 불이행 그런건 없었어요.. 만약 나오게 된다

면 50만원 이상 몫돈인지라.. 분활 납부도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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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금은 약 100만원정도 나올 듯 합니다.

분할납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으셨다면 분할납부가 곤란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문의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