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인사말
대표자 약력
언론 및 자료사진
찾아오시는 길
행정심판
행정심판대상
행정심판절차
특별행정심판소개
업무분야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장기요양기관
보조금 반환
국세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보훈
학교폭력
부동산
출입국행정
성공사례
운전면허구제
일반행정구제
상담하기
빈번한 질문
질문과 답변
비공개 상담
결제하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생활법률정보
운전면허
1588-1972
일반행정
1600-9788
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작성자
김현
작성일
2011.01.11
조회수
972
안녕하세요
모임에서 음주한 상태에서 잠시 운전해서 파킹하로
가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3일 되었구요.. 0.057 나왔
고 초범 및 전과가 없는지라 100일 정지에 교육 2회 50
일 감면 나왔구요.. 처음인지라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
요? 조서등 불이행 그런건 없었어요.. 만약 나오게 된다
면 50만원 이상 몫돈인지라.. 분활 납부도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수정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