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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에 따른 행정심판청구가 가능 여부

  • 작성자

    ㅁㄴㅇ

  • 작성일

    2011.01.11

  • 조회수

    82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국가고시에 따른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2010년도 제28회 방사선사 국가시험을 응시한 학생입니다. 오늘 그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불합격이 되었구요.



국가고시는 전과목 평균 60% 이상이 되어야 합격인데요. 성적을 확인해본 결과 마지막 3교시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분명 시험이 끝난후 상당수의 사람들이 몇몇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여러가지다, 확실치 않다는 반론을 제기했었는데요.....



답안지를 봐야알겠지만(국시결과는 확인못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몇가지 문제때문에

제가 불합격이 된것으로 보입니다.(가채점결과)



오늘 발표난 공고에는 ' 이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합격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을런지,

또 진행하게 되면 수임료는 얼마정도 발생할지 알고 있습니다.



제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