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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 사고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01.14

  • 조회수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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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은님의 글입니다.

1월 10일 음주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가글을 한후 음주 측정을 했고 측정 결과 0.105가 나와서 취소가 됩습니다.

나중에 조사후에 알게 된사실이지만 가글에도 알콜성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물을 한잔 주긴 했으나 마시라고만 했지

다른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 그냥 받아 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사고 이야기 입니다.

쌍방간에 과실인데 상대방이 저한테 과실을 100%인정을 하게 되면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책임을 입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합의 과정중에 합의금을 35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합의금이 정당성이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모든 정황을 그냥 받아 들여야 하는건지요

지금 월세살고 있는데....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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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사고는 수치가 낮다고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글후 입안에 물을 행구었면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만약 사고에 대해 합의 후 단순물피로 처리하고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여부는 당사자간의 문제이기에 자세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09:00-22:00)에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