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국가고시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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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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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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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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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진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이번 38회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국가고시에 제가 1교시에 0점처리가
된것에 대한 이의가 있어 이렇게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내용은..0점 처리 이유가 마킹이 늦어 답안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시험장소 교실 안에 시계가 안맞았다는 것과...
저 말고 다른 응시자들도 시험종이 치고 나서도 마킹을 하는 것을 제가 확인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더군요..
이런 경우 인데...억울해서 이대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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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처분청의 처분에 불이익이 있다면
불이익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주장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이 종료되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여러정황상
구제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전광진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이번 38회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국가고시에 제가 1교시에 0점처리가
된것에 대한 이의가 있어 이렇게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내용은..0점 처리 이유가 마킹이 늦어 답안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시험장소 교실 안에 시계가 안맞았다는 것과...
저 말고 다른 응시자들도 시험종이 치고 나서도 마킹을 하는 것을 제가 확인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더군요..
이런 경우 인데...억울해서 이대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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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처분청의 처분에 불이익이 있다면
불이익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주장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이 종료되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여러정황상
구제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