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운전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01.16

  • 조회수

    1021

---------------------------

☞ 김은영님의 글입니다.

신랑이 대리를 부르다가 안 와서 길에서 대기 중이 대리기사가 있길래 운전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랑이 첨에는 시댁에 가자고 했다가 다시 저희 집쪽으로 가자니까 멀어서 안 갈꺼라고 하더라군요 그러다 실랑이가 벌어지고 대리기사가 길 한복판에 차를 두고 가더라구요 그래서 신랑이 차를 길가쪽으로 옮길 생각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경찰이 와서 음주 운전 신고가 들어 왔다고 불었더니 0.129라 취소가 되었습니다.

신랑이 냉동탑차로 운전을 해야하는 일이라 운전면허취소 기간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싶은데 구제하는방법을 잘 몰라서...전문적으로 구제하는 곳에 맞기면 금액은 얼마정도인지 벌칙금은 어느정도이지...아니 혼자서는 구제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대리기사가 떠난 후 남편분이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였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행정심판은 취소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청구인지

그에 따른 상황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식의 구제신청은

이의신청에 해당할 수 있으나 남편의 분은

이의신청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하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수치가 0.197 또는 음주전력이 있어도

구제되는 사례가 있어 여러정황에 대한 상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비슷하게 진행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석을 하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청구서작성 및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필요시)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접수 후 약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혼자 신청 할 수 있으나 기회는 단1회로

접수가 되면 기각이 되어도 다시 재청구 할 없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우선 전화상담을 통해 가능성여부를 판단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