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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관련 문의

  • 작성자

    윤진영

  • 작성일

    2011.01.26

  • 조회수

    1209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면허 최소관련해 문의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면처취소처분 (2년)을받았는데 사유는

12월 3일 면허 정지(벌금미납으로인한 벌점40점)기간중 무면허로 적발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애매하게 꼬였는데..

신호위반이나 , 불시검문에 적발된게 아니라 경살서에서 조사를 받던중 알게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유는 납치신고가 들어왔습니다.사유는

12월 2일 제가 여자친구랑 싸우고 나서 다음날 회사앞에 찾아가서

여자친구를 태우고 말다툼을하고 둘다 직장을 안나가고 바람쐬다들어갔는데 저나기를 끄고가는바람에 여자회사사장이 납치신고를 한겁니다.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놀다가 다시저나기를 켜는 순간 경찰서에서 저나오고난리가났죠 가서 조사받던중 면허정지기간이라는걸 알았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여자어머니께서 폭행및 강금으로 절 고소했습니다.

뭐 검찰조사 까지 받은상태입니다 결과는 아직...

합의보고 탄원서및반성문 까지 다제출했는데 면허관련해서 검찰에 재소사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건

조사과정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전혀 면허정지기간이라는걸 알지못했습니다.

경찰서 확인결과 등기로 발송되는 면허정지 처분서를 받은적이 없는걸로 확인되었고 단지 우편으로 배달되는 사전통지서를 몇개월전에 한번받은적이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전에 벌금납부에 관한 사전통지서(미납시 정지)를 받았으나 혼자 자취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그냥 잊어버리게 되고,,신경쓰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면허취소를 구제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