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이의신청비용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01.31
-
조회수
1001
---------------------------
☞ 애니님의 글입니다.
면허정지0.106나왔습니다. 30년이상 무사고에 표창장받은것도 있고 지금 연세가 70이 넘었습니다 1년 쉬다가 다시 면허를 딴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이의 신청을한번 해보고 싶은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수치나 운전경력만으로 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부친의 경우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운전직이라면 이의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동기와 직업특성 등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애니님의 글입니다.
면허정지0.106나왔습니다. 30년이상 무사고에 표창장받은것도 있고 지금 연세가 70이 넘었습니다 1년 쉬다가 다시 면허를 딴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이의 신청을한번 해보고 싶은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수치나 운전경력만으로 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부친의 경우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운전직이라면 이의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동기와 직업특성 등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