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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구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02.08

  • 조회수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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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취소자님의 글입니다.

2010년 12월 사고입니다.



정차되어 있는 차를 제가 추돌하여 피해자가 음주사고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서로 가서 0.109가 나와 면허취소 되었습니다..

음주 인피로 나왔고 현재 구약식 500만원 되어 있더군요...

피해자는 면책금 250내고 보험처리로 끝냈고..형사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2명으로 13급 9급으로 나왔습니다.



운전경력은 18년 . 벌점 없고, 사고 없고 무인단속 속도 3번 적발 정도...다른건 하나도 없습니다.

운전거리는 5km, 대리를 불렀지만 너무 늦게와 기다리다 제가 직접 운전을 하게되었음.

평소 술은 물론 담배도 하지 않음.

집에는 2007년에 무릎관절수술 후 장애판정(6급) 받은 어머님과 같이 살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차량이 없으면 이동하기가 쉽지 않음. 이로인해 2007년 무릎수술 후 거동이 불편하여 우울증 증세가 발병하여 2007년 제가 직접 모시게 되었음

또한 2010년 9월 신생아를 갖게되었음.

집은 구입당시 대출금 1억3천...(분양가2억4천...) 현재 집값은 떨어짐... 차가 없으면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모신는 것과 신생아 육아 , 출퇴근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함. 출퇴근 거리 또한 편도 50km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도 2시간 정도 걸림



어느정도 구제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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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음주사고가 났다면 단순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분들

에 비하여 구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기준이 엄격하여 음주사고의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경우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함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가혹성 등을 기준으로

인용,일부인용(110일정지),기각 등으로 결정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생계의 가혹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어지지만 그 이유만으로 구제를 장담 할 수 없기에 충분히 상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구제가능성여부에 대해

다시 상담 드리겠습니다.